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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77.07.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