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2 · 헌법재판소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