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2 ·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일 1991.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9조 (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제59조(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