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시행 1988.09.01청구서의 기재사항
제56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2. 청구의 이유
판결 선고일 1991.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6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2. 청구의 이유
제56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2. 청구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