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시행 1988.09.01당사자의 불출석
제52조 (당사자의 불출석)
①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91.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2조 (당사자의 불출석)
①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
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