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시행 1988.09.01소추위원
제49조 (소추위원)
①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그 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 있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91.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9조 (소추위원)
①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그 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 있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49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