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시행 1988.09.01결정서의 송달
제46조 (결정서의 송달)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이 경우 제청한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판결 선고일 1991.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6조 (결정서의 송달)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이 경우 제청한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제46조(결정서의 송달)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이 경우 제청한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