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2 ·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일 1991.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9조 (일사불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