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시행 1988.09.01답변서의 제출
제29조 (답변서의 제출)
①청구서 또는 보정서면의 송달을 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판결 선고일 1991.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9조 (답변서의 제출)
①청구서 또는 보정서면의 송달을 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제29조(답변서의 제출)
① 청구서 또는 보정 서면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