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답변서의 제출시행 2026.03.12제29조(답변서의 제출)① 청구서 또는 보정 서면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