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2 · 헌법재판소
제11조(경비)
① 헌법재판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