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시행 1953.10.03시효의 기간
제78조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 5년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