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시행 1953.10.03집행유예의 실효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판결 선고일 1966.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