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97.08.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