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조
시행 1988.12.31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94.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