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조
시행 1975.03.25상습범
제332조 (상습범) 상습으로 전3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판결 선고일 1982.01.1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32조 (상습범) 상습으로 전3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