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조
시행 1988.12.31업무상비밀누설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원, 변호사, 변리사, 계리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