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
시행 1991.05.23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제98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를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판결 선고일 1991.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8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를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