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시행 1991.05.23방청인에 대한 단속
제77조 (방청인에 대한 단속)
①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