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시행 2026.07.01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