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정례회시행 2026.07.01제53조(정례회)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