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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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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6.07.01
제39조
의원의 임기
시행 2026.07.01
제39조(의원의 임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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