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시행 2005.06.25의원의 의무
제34조 (의원의 의무)
①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4조 (의원의 의무)
①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