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2005.06.25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제25조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5조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5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