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조
시행 2026.07.01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ㆍ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ㆍ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