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조
시행 2026.07.01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제185조(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ㆍ도에서는 주무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185조(국가사무나 시ㆍ도 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ㆍ도에서는 주무부장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