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2005.06.25지방자치단체의 신설, 격의 변경시의 조례·규칙의 시행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격의 변경시의 조례ㆍ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가 분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 또는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05.09.0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격의 변경시의 조례ㆍ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가 분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 또는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