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
시행 2026.07.01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