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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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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6.07.01
제16조
주민의 자격
시행 2026.07.01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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