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추가경정예산시행 2026.07.01제145조(추가경정예산)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