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국가시책의 구현시행 2026.07.01제138조(국가시책의 구현)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