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
시행 2026.07.01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135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5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