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
시행 2026.07.01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