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
시행 1991.05.23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안을 시ㆍ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5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