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06.03.15입찰공고
제8조 (입찰공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 (입찰공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입찰 공고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 내용,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