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의 위임·위탁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契約官"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소속의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의 사무의 위임ㆍ위탁, 대리 및 일부 분장은 각 중앙관서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⑤계약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보증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