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시행 2026.06.11제33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