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시행 2006.03.15계약절차의 중지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①위원회는 심사ㆍ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①위원회는 심사ㆍ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①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을 시작하는 경우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위원회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