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제28조 (이의신청)
①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의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