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행 2006.03.15지체상금
제26조 (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지체상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6조 (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지체상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