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06.03.15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제20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ㆍ운송ㆍ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전에 당해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0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ㆍ운송ㆍ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전에 당해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계약ㆍ운송계약ㆍ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