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06.03.15대가의 선납
제16조 (대가의 선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산의 매각ㆍ대부ㆍ용역의 제공 기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6조 (대가의 선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산의 매각ㆍ대부ㆍ용역의 제공 기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대가의 선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산의 매각ㆍ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