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06.03.15감독
제13조 (감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제조ㆍ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ㆍ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