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시행 2026.03.03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제7조의2(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여부
2. 재검토기한 연장, 변경 또는 해제 여부
3. 해당 규제의 정비계획(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재검토기한을 연장 또는 변경한 경우: 다음 재검토기한이 되는 날
2. 재검토기한을 해제한 경우: 해제 후 5년이 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