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2026.03.03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