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26.03.03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