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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7.02.28 · 인사혁신처
제62조의2(벌칙) 제5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