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시행 2027.02.28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제47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기준의 마련
3. 재활 및 직무복귀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조사ㆍ연구
4.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유족을 위한 심리상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