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3
시행 2027.02.28건강안전협의회
제46조의3(건강안전협의회)
① 인사혁신처장은 건강 및 안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정보 교류 및 관련 기관 간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으로 한다.
③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건강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