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3
시행 2027.02.28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제43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제43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